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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주의 수선전도] 수도 관통 '청계천 범람'을 막아라

기사입력 : 2020년08월06일 17:25

최종수정 : 2020년08월06일 17:25

조선왕들의 골칫거리 청계천 홍수..영조 대대적 준설 공사
청계천은 안정 찾았지만...지구온난화에 여전히 홍수 몸살

[편집자] 수선전도(首善全圖)는 조선의 수도 한양을 목판본으로 인쇄한 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고산자(古山子) 김정호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쪽 도봉산부터 남쪽 한강에 이르기까지 당시 서울의 주요 도로와 동네, 궁궐 등 460여개의 지명을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수선전도에 있는 지명들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오승주의 수선전도'는 이 지도에 나온 동네의 발자취를 따라 지명과 동네에 담긴 역사성과 지리적 의미, 옛사람들의 삶과 숨결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오늘 숨가쁜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장마가 한반도에 상처를 주고 있다. 서울 한강에는 9년 만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 남부를 거쳐 중부까지 올라온 장마전선은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는다. 이재민과 호우에 따른 재해가 속출하면서 시름을 더하고 있다.

◆해마다 물난리

장마는 조선 역대왕들에게도 골칫거리였다. 물길이 부족한 한양도성은 장마철만 되면 청계천이 범람하기 일쑤였다. 지금이야 정비를 통해 청계천에 호우(큰 비)가 내려도 피해를 입는 일이 드물지만, 조선시대에는 '비만 좀 내렸다' 싶으면 물이 넘쳐 '수도 한양'은 물난리로 고통을 받았다.

청계천은 '조선 한양도성의 한강'이나 다름없었다. 한양은 4개의 산을 이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태조 5년(1396년) 도성을 축조할 당시 성벽에서 바깥으로 통하는 문 가운데 정남(正南)에 숭례문(崇禮門·남대문), 정북(正北)에 숙청문(肅淸門·북대문), 정동(正東)에 흥인문(興仁門·동대문), 정서(正西)에 돈의문(敦義門·서대문)을 세웠다.

숙청문은 중종 때 숙정문(肅精門)으로 이름이 바뀐다. 음양오행 가운데 물을 상징하는 음(陰)에 해당하는 이유로 나라에 가뭄이 들 때는 기우(祈雨)를 위해 열고, 비가 많이 내리면 닫았다.

성벽을 이은 4개의 산이 내사산이다. 동쪽은 낙산, 서쪽은 인왕산, 남쪽은 남산(목멱산), 북쪽은 북악산이다. 현재 서울은 한양도성의 확장판이다. 조선시대 외사산으로 불린 지역까지 확장해 경계를 삼는다. 한양 외사산은 동쪽은 용마산, 서쪽은 덕양산, 남쪽은 관악산, 북쪽은 북한산이었다.

한양은 내사산이 둘러싸고 청계천이 도성을 가로지르는 형태다. 현대 서울은 외사산 품에 한강이 관통하는 구조다.

현대 서울의 한강과 달리 조선 한양의 청계천은 문제가 많았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물길이기는 하지만 건기(乾期·비가 많이 오지 않는 시기)에는 말라붙어 하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반면 우기(雨期·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에는 북악산이나 인왕산에서 내려온 물이 도심으로 흘렀고, 물길은 남산에 막혀 한강으로 바로 빠지지 못했다. 지형적 특성상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는 일이 잦았다. 조선의 여러 왕들은 물이 잘 흐르도록 개천(청계천) 바닥을 파내는 준천(濬川)을 실시했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수선전도에 나타난 한양 도성을 둘러싼 내사산을 붉은 선으로 표시한 모습. 내사산은 북악산과 인왕산, 남산, 낙산을 일컫는다. 2020.08.06 fair77@newspim.com

자연하천을 넓혀 인공하천으로 만드는 작업을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은 태종이다. 태종 4년(1404년) 7월19일, 경기도·풍해도(豊海道)·동북면(東北面)에 큰물이 져서 산이 많이 무너졌다. 이후에도 해마다 장마로 도성이 물난리로 몸살을 앓자 태종은 '청계천 공사'를 명령한다.

태종의 성격답게 공사는 한달만에 마무리된다. 전국에서 불러들인 군사 5만여명이 동원된 공사는 태종 12년(1412년) 음력 1월 15일(대신을 보내어 개천을 준설하는 일 때문에 종묘·사직·산천 신에 고하였다. 경상·전라·충청도 3도의 군인이 모두 5만2800명이었다) 시작돼 한달만인 음력 2월 15일 끝났다.

개천을 준설하는 역사가 끝났다. 장의동 어귀로부터 종묘동 어귀까지 문소전과 창덕궁의 문앞을 모두 돌로 쌓고, 종묘동 어귀로부터 수구문까지는 나무로 방축을 만들고, 대·소 광통과 혜정 및 정선방 동구·신화방 동구(洞口) 등 다리를 만드는 데는 모두 돌을 썼다.(태종 12년(1412년) 음력 2월15일)

개천(開川)이라는 말은 '내를 파내다'라는 의미로 자연상태의 하천을 정비하는 토목공사를 일컫는 말이었다. 이 때 공사를 계기로 개천(開川)은 조선초 지금의 청계천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됐다.(서울시설공단 '청계천의 탄생')

◆역대 왕들의 숙원사업...영조의 국가 총동원 대공사

개천 바닥을 넓혔지만 큰 비는 해마다 이어졌다. 물난리에 백성들이 겪는 고통은 컸다. 그러나 하천 준설에는 막대한 인력과 돈이 필수적이다. 왕들은 선뜻 대공사에 팔을 걷어 붙이지 못했다.

세월이 흘렀다. 영조는 태종 이후 350년만에 대공사를 결심한다. 영조는 백성들이 노역에 동원돼 고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직접 청계천에 나가 여론을 묻는다.

서울역사박물관에 따르면 영조는 경진년(경진준천·1760년)과 계사년(계사준천·1773년) 두차례에 걸쳐 청계천 정비를 실시한다. 여러 관원들을 비롯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홍수 피해를 입던 도성 안팎의 백성들이 자원했다. 제주도에 사는 백성들까지도 스스로 합류했다.

준천이 마무리된 뒤 작성된 보고서 '준천소좌목'에는 경진준천에 참여한 인원이 21만5380명으로 기록돼 있다. 국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대공사였던 셈이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영조가 청계천 준천을 기념해 찾은 모습을 그린 '수문상친림관역도' <자료= 청계천박물관> 2020.08.06 fair77@newspim.com

◆조선후기 갈수록 홍수 강도 '극심'

'조선시대의 기상재해 분포에 관한 연구: 홍수와 가뭄재해를 중심으로'(이명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에 따르면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호우기록은 '큰 비'가 457건, '큰 물'이 119건, 홍수가 102건, 폭우가 74건, 물난리는 6건으로 총 827건이다. 세부적으로는 조선왕조실록 798건, 승정원일기 29건이다.

연도별 호우빈도(조선왕조실록·50년 기준)는 1392~1450년이 168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1651~1700년 160회 ▲1601~1650년 127회였다. 반면 1551~1600년과 1751~1800년은 각각 43회로 적었다.

월별로는 6월(230회)과 7월(208회)이 높았다. 이어 8월(125회)과 5월(102회)에 호우빈도가 많았다.

논문에서는 조선후기로 갈수록 홍수재해의 규모와 빈도가 커진다고 파악했다. 조선 전기와 중기에는 대부분 규모 '약'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했지만 조선 전기말인 1501~1550년대부터 규모 '중'이상의 재해가 비교적 많이 증가했다. 조선중기에는 규모 '중'이상 재해가 크게 증가했고, 1601~1650년대는 '강'과 '극심'한 재해의 빈도가 증가했다.

조선후기에는 1701~1750년대부터 규모 '강'과 '극심'에 해당하는 재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1751~1800년대 이후까지 '극심'한 재해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팔당댐, 소양강댐에서 물이 방류되면서 한강 수위가 상승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등 곳곳에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철교 옆 올림픽도로 일부구간이 한강물에 잠겨 있다. 2020.08.06 yooksa@newspim.com

◆왕들의 극심한 스트레스...'원광의 한' 스며 비가 내리니

홍수에 대한 왕들의 스트레스도 상당했다. 성종 9년(1478년) 6월13일. 왕이 예조에 명령을 내린다. 몇 달째 이어진 장마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이라고 보기엔 눈물겹다.

(왕이) 예조에 전교하기를 "하늘의 도는 아득히 멀어서 알 수 없다. 그러나 재앙과 상서는 각각 그 유에 따라 감응되는 것이다. 요즈음 장마가 몇 달을 개이지 아니하니, 아마도 사족의 처녀가 집이 가난함으로 인하여 제 때에 출가하지 못해서 '원광(怨曠)의 한'이 혹 화기(和氣)를 범한 듯하다. 중외에 명하여 혼수감을 넉넉히 주어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라." 하였다.

성종이 말한 '원광'은 시집·장가를 제 때 가지 못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장마가 이어지는 이유가 돈이 없어 시집을 갈수 없는 양갓집 규수의 눈물이 한으로 맺혀 비가 이어지는 것으로 본 것이다.

성종의 '원광의 한'을 풀어주라는 지시는 '웃자고 한 말'이 아니었다. 6일 뒤 사헌부에서 '원광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대책을 보고한다. 요즘으로 치면 검찰이 나섰다.

"대전(大典·경국대전)에는 '사족(士族)의 딸로서 나이 30세 가깝도록 가난하여 시집가지 못한 자는 계문하게 해서 자재를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외(서울밖) 관리들은 이를 폐기하고 시행하지 아니하여 혼인하는 시기를 놓치게 하였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경중(한양)에서는 오부(한양 각부)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여, 나이 찬 처녀를 빠짐없이 찾아 내어 절계(분기)마다 본부에 보고하게 하고, 본부에서는 이를 다시 확인하여 예조에 보고해서 계문하게 하여 자재를 지급하고, 외방에서는 여러 고을의 권농이정(勸農里正)이 경중의 예에 따라 찾아 내어 본읍에 보고하고, 수령은 사실을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해서 자재를 주어 서둘러 결혼시키게 하고, 만약 혹 숨겨두었다가 나타나면 가장을 죄로 다스리는 한편 관리로서 검거하지 못한 자도 아울러 과죄하게 하소서."하니, (왕이)그대로 따랐다.(성종 9년(1478년) 6월 19일)

30세가 되도록 결혼하지 못한 여성은 나라에서 혼인비용을 대주고, 만약 숨기는 부모와 해당 고을 수령도 죄를 주겠다는 이야기다.

비를 그만 내리게 해달라고 하늘에 비는 기청제(祈晴祭)도 조선왕조실록에는 189번이나 등장한다. 태종 때는 기청제를 위한 제문을 늦게 올린 관리가 감옥에 갇히는 일도 발생한다.

'예문관 장무검열 우승범을 순금사에 가두었다. 임금이 장차 친히 기청제의 향·축을 전하려고 하였는데, 제문이 이르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노하여 말하기를 "새벽에 마음이 전일할 때 향을 전하여 신명을 섬기는 것이 예인데, 지금 어찌하여 늦느냐? 이것은 예방대언의 허물이다. 비가 한이 없이 내려 농사를 해치는데, 나만 혼자 절식하는 것이냐? 어찌 이다지도 걱정이 없는가?"'

왕은 폭우가 내려 밥도 못먹고 걱정하는데, 신하들은 태평하다는 점에 태종이 단단히 화가난 것이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한강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6일 오전 서울 청계천에 물이 흐르고 있다. 2020.08.06 fair77@newspim.com

조선 임금들의 머리를 싸매게 만든 청계천은 이제 물길 등이 잘 정비돼 예전만큼 속을 썩이지 않는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찾은 청계천은 개울가 근처로 접근은 안전을 이유로 금지됐지만, 그래도 물길을 따라 흘러가고 있었다.

청계천은 안정을 찾았지만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와 이상기후가 기승을 부리면서 장마와 홍수가 예년 같지 않다. 장마가 없는 해는 폭염이 엄습한다. 살아가는 것도, 날씨도 모두 예측불가라 더욱 답답하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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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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