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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3기 신도시, 2024년 입주 가능할까…"2030년도 장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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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사전청약 물량 대폭 늘었지만…"신도시 완성 10년 걸려"
3기 신도시, 토지보상도 안 끝나…문화재로 사업 '올스톱' 위험도
2기 신도시, 평균 사업기간 14.2년…"고덕·검단, 입주 11년 소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확대 방안으로 내놓은 3기 신도시 입주 계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4년부터 3기 신도시에 입주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입주까지 최대 10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기 신도시는 아직 토지보상 절차도 끝맺지 못한데다 문화재 발굴로 사업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도 있어서다. 이러한 변수를 감안하면 3기 신도시의 입주 시기는 2030년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전청약, 주택 '패닉 바잉' 완화목적…2024~2025년경 입주

국토교통부는 8·4 부동산대책에서 기존에 계획한 공공택지(수도권 30만가구 등 총 77만가구) 내 공공분양 중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가구에서 6만가구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내년 3만가구, 2022년 3만가구다.

앞선 7·10 대책에서는 3기 신도시 조기공급을 위해 내년부터 사전청약 9000가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한 달여 만에 공급 물량을 7배 가까이 늘린 것이다.

7·10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3기 신도시 2024년 입주계획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사전청약은 본 청약보다 1~2년 전 일부 물량에 대해 실시한다. 정부가 사전청약을 하는 것은 실수요자들이 주택공급을 예측하도록 해 청약대기나 매매수요(패닉 바잉, 사재기)에 나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일 대책 발표 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공급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사전청약을 늘려 수요를 사전에 분산하고 안심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기존보다 늘어나는 물량 중 50% 이상은 생애최초 구입자, 청년, 신혼부부에게 돌아간다. 국토부는 청약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분기부터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입주까지는 3~4년 걸린다. 내년 사전청약을 실시할 경우 오는 2024~2025년경 입주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연도별 수도권 공공택지 입주자 모집 물량은 ▲올해 10만1000가구 ▲내년 11만6000가구 ▲2022년 11만가구 ▲2023년 11만7000가구 ▲2024년 10만5000가구 ▲2025년 이후 22만1000가구 순이다. 실수요자들은 이를 보고 몇 년도에 얼마의 주택이 공급되니 당장 무리해 집을 사기보다는 청약을 기다리기로 선택할 수 있다.

◆ 3기 신도시, 토지보상도 안 끝나…문화재로 사업 '올스톱' 위험도

하지만 현재 3기 신도시 진행상황을 고려하면 사전청약 후 3~4년 후 입주할 수 있다는 국토부 계획은 이뤄질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신도시 개발절차는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택지조성공사 ▲택지 및 주택분양 순이다.

3기 신도시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만 완료됐으며 아직 토지보상이 끝나지 않았다.

왕숙1·2 공공주택지구와 하남 교산지구는 보상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지구별 면적, 특성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지구지정부터 개발계획 승인까지 빠르면 1년, 늦으면 2~3년 이상 걸린다.

LH는 내년 중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이지만 토지보상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일정이 지연질 수 있다. 여기에 택지 조성, 개별 설계, 착공, 건물 완공, 인테리어, 조경에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2024년 입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택지 조성부터 입주까지 빠르면 8년이 걸리지만 실제로는 10~15년 걸리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일례로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지난 2013년 사업이 시작됐지만 입주 시점은 내년 말 이후다. LH가 택지에 아파트 입주가 가능한 시기(택지사용 가능시기)로 정한 시점이 내년 말이기 때문이다. 절차 상 택지사용 가능시기 이후에 입주가 이뤄진다. 2기 신도시인 양주신도시는 지난 2007년 개발시작 후 현재까지 입주를 못한 곳도 있다.

3기 신도시 중 입지가 가장 좋다고 평가받는 하남 교산지구는 문화재 발굴로 공사가 전면 중단될 위험도 있다. 공사 도중 백제시대 유물과 같은 문화재가 나오면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하고 해당 기관에서 조사발굴단을 파견해 인근을 살펴봐야 한다.

앞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대는 지난 1997년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옛 하남위례성(한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백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20년간 '올스톱'됐다. 춘천 중도에 지어질 예정이었던 테마파크 '레고랜드'도 문화재 조사 진행 도중 고인돌, 청동기시대 유물이 발굴돼 착공이 늦어졌다.

하남 교산지구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하남 교산지구에 고대·중세 유적이 밀집해 신도시 건설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게 학계 주장이기 때문.

학회에서는 교산지구 일대에 보물 제332호 '하남 하사창동 철조석가여래좌상'이 나온 천왕사지, 보물로 지정된 오층석탑과 삼층석탑이 있는 사적 제352호 동사지, 보물 제981호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조선시대 교육기관인 광주향교 등이 존재한다고 분석한다.

LH 관계자는 "인허가 등 사업절차가 변수 없이 진행될 경우 빠르면 2024년경부터 입주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실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터라 언제 입주가 가능할지에 대한 언급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 1기 신도시, 발표 후 입주까지 4년…'군사독재정권'이라서 가능

과거 1·2기 신도시의 사업 소요기간을 봐도 2024년 3기 신도시 입주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집값 안정, 주택난 해소를 위해 서울 근교에 건설한 신도시다.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 고양 일산신도시, 군포 산본신도시, 부천 중동신도시, 안양 평촌신도시가 있다.

5곳의 1기 신도시에는 평균 5만8400가구, 총 29만2000가구(공동주택 28만1000가구)가 들어섰다. 개발기간은 평균 6년 정도다. 지난 1989년 발표 후 1993년 입주가 끝났으니 입주까지 4년 걸린 셈이다.

하지만 노태우 정부는 '군사독재정권'으로 사업을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게 가능했던 시절이다. 당시 일산지역에서는 신도시개발로 집과 땅이 수용되는 것을 비관한 나머지 농민들이 농약을 먹고 자살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지금 정부의 사업속도가 이처럼 빠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기 신도시 건설 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토지수용 방식은 폭력적이고 강제적이었다"며 "토지 소유주들의 권한은 박찰됐고 의견은 묵살됐다"고 말했다. 택지개발촉진법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폐지됐다.

◆ 2기 신도시, 평균 사업기간 14.2년…"고덕·검단, 입주 11년 소요"

2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보다 건설 기간이 두배 넘게 소요됐다. 2기 신도시는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건설한 12곳의 신도시다. 수도권에 10곳, 지방에 2곳(천안 아산신도시, 대전 도안신도시)이 있다.

수도권 신도시 10곳은 성남 판교신도시, 화성 동탄1신도시, 화성 동탄2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수원 광교신도시, 양주 옥정·회천신도시, 위례신도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등이다. 공급량은 평균 6만820가구, 총 60만8200가구였으며 사업기간은 평균 14.2년이었다.

1기 신도시(5만8400가구)보다 평균 공급량이 2000가구 정도 많은데 사업기간은 2배 이상이 걸린 셈이다. 일부 2기 신도시는 입주까지 11년이 소요됐다. 고덕신도시는 2008년 개발을 시작해서 작년 하반기 첫 입주가 이뤄졌다. 인천 검단신도시는 2009년 개발 후 올해 상반기 처음 입주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사업여건이 악화된 이유도 있지만 그만큼 신도시 개발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기 신도시 역시 서울과 접근성 등 생활여건을 갖춘 후 입주가 이뤄지려면 10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3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왕숙신도시의 핵심 교통수단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개통 시기가 빠르면 2027년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신도시 입주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만수 국토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 대표는 "신도시는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인프라를 갖추기까지 10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국토부 발표대로 2024년 3기 신도시 입주가 가능하리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실수요자들이 3기 신도시 청약을 위해 주택구입을 미룬다면 입주까지 대기기간이 10년 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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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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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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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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