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해~한국 태안' 최단항로 이용…4차례 뚫려
국내 체류 경험자로 농촌·건설현장 불법 취업 목적
[태안=뉴스핌] 라안일 기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충남 태안 해변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21명이 모두 붙잡혔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태안 해변을 통해 밀입국한 2명을 검거함으로써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태안 해변으로 몰래 들어온 중국인 21명 모두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5월 23일 태안 해변에서 발견된 밀입국 의심 보트 주민 신고에 따라 수사대책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4월 19일에 5명, 5월 17일에 5명, 5월 21일에 8명이 각각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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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방파제 인근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해경에 검거된 중국인들이 이 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태안해양경찰서] 2020.08.05 rai@newspim.com |
수사과정에서 위 3건의 밀입국을 주도하고 조력한 A씨(42세, 2007년~2013년 체류전력)를 6월 9일 검거해 조사하다 입국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집중추궁한 결과 지난해 9월 25일에 고무보트를 이용, 다른 2명과 함께 밀입국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현재 19명이 밀입국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 등)에 따라 구속됐으며 지난 4일 체포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밀입국자의 국내 운송·도피를 도운 중국인 조력자 3명도 체포해 밀입국자 은닉·도피 혐의로 구속했다.
밀입국자들은 소형보트를 구매해 중국 위해~한국 태안의 최단항로(약 350km)를 선택하고 연안 접근 시 낚시객 등으로 위장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다수는 국내 사정에 밝은 체류 경험자다. 강제퇴거 전력으로 정상적인 입국이 어려워지자 밀입국을 감행한 뒤 농촌과 건설현장 등에서 불법 취업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해경국은 '해상 밀입국 등 불법 범죄활동 근절을 위해 한국 해경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군과 함께 해양감시역량 제고,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소형보트 식별방안, 신고홍보제도 활성화 등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며 "8월 5일부터 체류 외국인에 대해 동향조사권을 확보한 만큼 밀입국 첩보수집활동도 강화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거된 밀입국자 및 조력자 전원은 체포 즉시 이뤄진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