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발 속 법인세법 처리, 법인세 추가세율 20%로 인상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6·1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인 법인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법인을 통해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개인과 법인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보인이 보유하는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양도시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법인세 추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반발 속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법 개정안들은 다주택자나 단기 보유자에 대한 중과 개념"이라며 "정부의 주택 공급 노력이 결부된다면 부동산 시장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세법 개정안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얻은 상당한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때문에 제어장치가 될 것으로 본다"며 "임대차 3법 통과는 지금까지 2년에 한번 짐을 싸고, 세를 올려줘야 하는 부담을 갖는 서민 주거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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