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무주군은 범죄 예방과 수사 목적 등 방범용으로 설치돼 있는 CCTV를 내달부터는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과 기초질서 계도, 공공시설물 안전 등을 위해 용도를 확대·활용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CCTV는 무주읍을 비롯한 6개 읍면의 주택가와 골목길, 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등 382곳에 설치된 623대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무주군 CCTV 모습[사진=무주군청] 2020.07.31 lbs0964@newspim.com |
CCTV에 설치된 IP방식의 비상벨은 양방향 통신이 가능해 시간대별, 요일별 자동 안내 방송을 할 수 있다.
무주군은 비상벨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를 비롯해 △불법쓰레기 투기 금지와 △분리배출 등에 관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으로 불법행위 발견 시에는 실시간 경고방송을 통해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무주군은 기존의 방범용 CCTV를 그대로 활용, 용도만 확대해 사용함으로써 실제 1곳 당 연간 5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군 전역에 설치된 CCTV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 관리하며 범죄 예방과 치안유지 등 주민 안전을 위해 지난 2017년 7월에 개관했다.
내부에는 차량판독과 어린이 안전, 도로방범, 마을방범, 공원, 재난재해, 문화재 관리 등을 위한 모니터가 설치돼 있으며 그동안 강력범죄를 비롯한 수배차량 및 의심차량 발견 , 교통사고 및 안전대응 등에 관한 2306건의 CCTV 영상정보를 경찰에 제공, 각종 사건 · 사고를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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