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7.30 hjk01@newspim.com |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오정경찰서 모 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순찰차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찰차는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승용차 2대와 시내버스 등 다른 차량 3대와 잇달아 부딪쳤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모 지구대 소속 B(47) 경위와 C(25) 순경 등 경찰관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4%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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