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를 일삼은 20대 남자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앱에서 또래인 척 접근해 여학생 1명을 대상으로 보름여간 150여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과 성적 행위 동영상을 전송케 하는 등 성 착취를 한 20대 남자 A(25)씨에게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07.29 onemoregive@newspim.com |
A씨는 앱에서 만난 여학생에게 "성 착취물을 바로 전송하지 않으면 얼굴 사진과 성적인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공포와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아 잔혹하고 집요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이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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