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채팅앱에서 만남 남성들에게 허위 주소를 보내 방문을 유도한 혐의(주거침입 미수 간접정범)로 박모(2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채팅 화면(기사와 관련 없음)[사진=뉴스핌DB] 2020.07.28 kh10890@newspim.com |
박씨는 지난 19일 익명 채팅방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을 유인했는데, 초등학생 딸들을 둔 위층 이웃집 주민은 새벽부터 잇따라 불상의 남성들이 초인종을 누르며 방문해 불안에 떤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채팅앱에서 여성으로 속인 뒤 만남 의사를 보인 남성들에게 자신의 거주지 위층 아파트의 주소를 보내고 잠금장치가 된 1층 출입문의 비밀번호도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4~5명의 남성이 방문했다고 밝혔으나, CCTV 확인 결과 방문한 남성은 3명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위층 이웃의 어린 자녀들이 뛰어노는 층간 소음에 참다 못해 항의했지만, 소음이 계속되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3~4시께 아버지와 함께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북부경찰서를 찾아 자수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인터넷에서 나와 관련된 기사를 보고 불안해서 자수하러 왔다"며 "잘못했다.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박씨가 전과가 없는 데다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망 갈 염려도 없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 집을 찾았던 남성들은 채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한 박씨가 놀러 오라고 해서 간 것으로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입건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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