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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관광업 고용유지지원금 90% 지급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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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두달간 한시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지원, 9월까지 3개월 연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여행·관광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지원을 올해 9월까지 추가 3개월 확대한다.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및 추가 업종 지정도 적극 검토된다. 

대통력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8차 본위원회 및 노사정 협약식'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노사정 협약은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 ▲기업살리기 및 생태계 보전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국가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이행점검 및 후속 논의 등 5가지로 나뉜다.

먼저 정부는 여행·관광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추가 60일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또한 지난 6월 지원이 종료된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지원을 올해 9월까지 추가 3개월 연장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개요 [자료=고용노동부] 2020.04.29 jsh@newspim.com

이와 함께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요건을 '90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에서 '30일 이상'으로 단축한다.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워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요자금을 저금리로 우선 융자하는 사업도 조속히 시행한다. 

아울러 노사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대응 및 고용안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인상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특히 정부는 산업 동향,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업종별 고용동향,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의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및 추가 업종 지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기업살리기 및 생태계 보전 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 중 주요 사업비의 75%가 3개월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50% 감면 및 감면 기간 연장 등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 

'사회안정망 확충'과 관련해서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고 구체적 추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이다. 운영성과 평가 후 효과적인 구직활동 지원이 가능토록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 등 재정안정성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저출산 및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모성보호사업의 일반회계 지원 등 재정확충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층을 대상으로 신기술 분야에서 청년 친화적 직업훈련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산업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개편하고 기업의 자율적 직업훈련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국가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방안으로는 감염병 대응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중앙·권역별 전문병원을 확충하고, 권역별 지역조직을 마련한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과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을 늘리고,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해 지역공공-민간병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한 정책들이 추진과정과 산업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후속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위원회 설치도 검토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노사정 대표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정세균 국무총리,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2020.06.18 dlsgur9757@newspim.com

다음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전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는 가늠하기 어려운 침체를 겪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양대 축이 동시에 위축되어 큰 폭의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고, 취업자 수도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일자리 사정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걱정하고, 비정규직·하청업체·특수형태근로종사자·장애인 등 취약계층들에게 그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례 없는 지원을 하고 있으나, 기업과 일자리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기업이 위기에 굳건히 버틸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위기 극복과정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던 과거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도록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언제 다시 확산될 지 모르는 전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도 탄탄하게 구축해야 한다.

우리 노사정 대표자들은 국난에 준한 위기를 맞아 기업의 힘만으로는 고용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며 노사정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비상한 각오로 이번 사회적 대화에 나섰다. 지난 5월 20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시작으로 수십여 차례의 협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하였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위기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저력을 증명해 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연대와 책임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현장에 실천·확산함으로써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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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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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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