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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392가구, 내달 11일 입주자 모집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11:0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기존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사들여 서민에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5392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이 오는 8월 11일부터 시작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2020년 제3차 청년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물량은 총 5392가구로 청년 992가구, 신혼부부 4400가구로 구성된다. 수도권은 2315가구, 지방 3077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8월 중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토부] 2020.07.28 donglee@newspim.com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와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한다. 임대료는 시세 40~50% 수준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34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055가구)이 공급된다.

아울러 신혼부부 유형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6개월 이상 공가로 있는 1154가구는 혼인기간 7년이 넘어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라면 입주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토부] 2020.07.28 donglee@newspim.com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유형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때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Ⅱ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몫 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낮아진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월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다. 또 마이홈 콜센터에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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