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조직위원회에 의해 열린 ‘한강하구 중립수역, 민(民)의 평화수역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전협정 제1조 제5항에서 한강하구는 중립수역으로 민간선박이 항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이를 널리 알려 한반도 평화정착을 염원한다고 밝혔다. 2020.07.27 alwaysame@newspim.com
기사입력 : 2020년07월27일 11:52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11:53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조직위원회에 의해 열린 ‘한강하구 중립수역, 민(民)의 평화수역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전협정 제1조 제5항에서 한강하구는 중립수역으로 민간선박이 항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이를 널리 알려 한반도 평화정착을 염원한다고 밝혔다. 2020.07.27 alwaysa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