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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쓰레기 투기 과태료 최대 100만원

기사입력 : 2020년07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6일 12:01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27일부터 산과 바다, 계곡을 비롯한 각 피서지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 과대료를 내야한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름 휴가철 쓰레기 관리대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과 함께 추진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국립공원, 해수욕장, 산·계곡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반은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적발한다.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각, 매립, 투기 형태별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된다.

지난해 여름 휴가철에 부산을 비롯한 8개 시도에서는 2602명의 단속반원들이 3144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해 총 3억639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쓰레기 투기와 수거를 용이하게 하도록 지원한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요 피서지에 이동식 분리수거함과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를 추가로 갖추고 기동 청소반을 운영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해수욕장을 비롯해 산과 계곡과 같은 피서지에서 쓰레기 투기가 집중 단속된다. 2020.06.04 rai@newspim.com

아울러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철도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버스터미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기로 했다.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은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방법(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을 토대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페트병, 캔 등을 분리해 배출하는 것이다.

특히 피서객이 사용한 마스크 등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올해 여름 휴가철에는 쓰레기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쓰레기 줄이기와 되가져가기, 올바른 분리배출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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