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인당 100만원 배상하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아시아나항공 기체 결함에 따른 결항으로 미국 공항에서 12시간 넘게 발이 묶인 승객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박태안 부장판사)는 승객 67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각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 24일 오후 11시 30분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편을 타고 26일 오전 4시 30분 인천국제공항 도착 예정이었으나 기체 결함으로 인해 운항이 지연됐다. 이에 승객들은 대체 항공편을 타고 예정된 시간보다 11~18시간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승객들은 이에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하고 1인당 성인 50만원, 미성년 30만원을 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당시 "오랜시간 대기하고 예정된 일정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항공편 운항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방지하고자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반발하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같이 승객 측 손을 들어줬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4월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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