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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주식배당·채권이자 미포함 아쉬워" -이베스트증권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09:03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09:07

"배당소득 반영시 배당성향 개선 기대됐지만 불발"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부가 오는 2023년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설하며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지만, 주식 배당소득과 채권 이자소득은 이번 개편에 포함하지 않고 기존의 세제를 유지해 이부분이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23일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지만, 6월 말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과 이번 세법 개정안 내용만을 비교한다면 투자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변경됐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7.16 dlsgur9757@newspim.com

염 연구원은 아쉬운 부분에 대해 "주식 배당소득과 채권 이자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금융소득 종합과세하는 방안을 유지할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소득은 오는 2023년부터 신설되는 이른바 '주식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손익통산을 적용해 이익이 난 만큼에 대해 20%(3억원 이상은 25%) 과세하며 5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기존에 적용되는 것으로, 연간 합산액 2000만원 이하까지 14% 분리과세되며 이를 넘어서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한다.

염 연구원은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 반영할 경우 배당주의 선호도 증가와 배당성향 개선으로 OECD 국가 최저 수준인 한국 배당수익률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정부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거래세 폐지 계획도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며 "재산의 이전에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증권거래세를 없애면 고빈도매매가 증가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실제 개편안이 시행되는 2023년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만큼, 변화의 여지는 존재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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