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질 당시 3000여개의 마스크를 훔친 30대 공장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이주현 기자] 2020.07.22 cosmosjh88@naver.com |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마스크 공장에서 마스크 3360개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당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나타난 시기였다.
김룡 부장판사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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