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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펀드 환매 중단'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5:58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5:58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자 2900명, 1조2000억원 편취"
옵티머스 이사·사모사채 발행사 대표 등 4명 기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김재현(50)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사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김재현 대표와 이모(45) 사모사채 발행회사 대표, H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겸 옵티머스 이사 윤모(43)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옵티머스 사내이사인 송모(50)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관련된 H법무법인 소속 윤모 변호사와 송모 펀드 운용이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07 pangbin@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29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조20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했다. 검찰은 이들이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해당 투자금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와 윤 씨, 송 씨는 특히 올해 4월에서 6월 사이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약 176장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3명에게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가 펀드 환매를 중단하자 지난달 19일 현장검사에 착수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NH투자증권 등 펀드 판매사들도 옵티머스 임직원들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달 24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옵티머스 본사와 H법무법인 등 1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일에는 김 대표와 이 대표를 체포한 뒤 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해왔다.

법원은 지난 7일 김 대표와 이 대표,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갖춰져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양상 등에 비춰 구속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옵티머스 측에 자금을 투입해 환매 중단을 막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화장품 제조업체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39)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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