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9년 동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500만원 가량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신모(62) 씨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A(63) 씨인 것처럼 행세해 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부정수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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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2010년 5월 28일부터 2014년 9월 1일 부천 소사구 모 요양병원에서 A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불러주는 수법으로 총 60회에 걸쳐 178만9896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또 2016년 2월 16일부터 2019년 10월 25일까지 서울 송파구 모 병원에서 같은 수법으로 총 67회에 걸쳐 330만8336원의 보험급여 혜택을 누렸다.
결국 신씨는 덜미를 잡혔고,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신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담당 직원에게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불러주고 진료를 받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총 500만원 가량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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