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흉기로 남자친구를 다치게 한 혐의로 A(2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께 광주 서구 한 원룸에서 흉기로 남자친구 B(23) 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 [사진=전경훈 기자] 2020.05.23 kh10890@newspim.com |
A씨는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그의 집에서 자신의 짐을 챙기던 중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그의 집에서 짐을 챙기던 중 겁을 주기 위해 자해를 하려고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들었다가 B씨가 말리는 과정에서 다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자친구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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