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50대 남성 A씨가 26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A씨는 지난달 28일 수유동 오피스텔서 지인 B씨를 살해했다.
- 검찰은 A씨가 사전 검색·준비 후 계획범행한 것으로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서울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가람 부장검사)는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지인 사이인 50대 여성 B씨의 목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고 B씨 소유의 현금을 강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놓였던 A씨는 평소 다량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B씨를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전 '수갑', '결박도구'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며 도구를 사전 준비했다. 주머니칼(잭나이프)과 사냥용 칼(헌팅나이프) 등 다수의 흉기를 소지한 채 B씨의 집에 침입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10대를 면밀히 분석하고 A씨와 동거하던 지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계좌거래 내역 분석,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 추가 확보 등 다각적인 보완수사를 거쳐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