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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개 켜는 인도 증시...펀드 수익률 '꿈틀'

기사입력 : 2020년07월17일 16:33

최종수정 : 2020년07월17일 16:39

印펀드, 한 달 평균 수익률 9.46%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반기 주가 흐름도 양호할 것"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급락했던 인도 증시가 가파른 상승 기류를 타며 펀드 수익률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점매수를 노리고 주식시장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과 인도 최대 기업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상승세가 증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과 중국 등 여타 신흥국 대비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인도센섹스(SENSEX)지수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3시 58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0.57%(207.82포인트) 상승한 3만6679.50포인트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니프티50지수는 전장 보다 0.71% 오른 1만816.10포인트를 지나고 있다.

연초 4만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이어가던 센섹스지수는 지난 3월 23일 코로나19 급락장에서 2만5981.24포인트까지 곤두박질쳤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령을 내리자 경기 위축 우려가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글로벌 증시 회복에 따라 증시는 우상향 곡선을 그렸으며 지난 16일 종가 기준 연저점 대비 40.4% 반등했다. 

인도 루피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증시가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인도 펀드 수익률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설정액 10억원 이상 인도 주식형 펀드 24개의 최근 1개월 평균 수익률(15일 기준)은 9.46%를 기록했다. 국가별 펀드 중에서는 중국(18.77%) 다음으로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 기타국가(2.56%), 러시아(0.89%), 베트남(0.62%), 일본(0.34%), 브라질(-2.36%) 펀드가 뒤를 이었다. 

인도 펀드의 3개월 기준 평균 수익률은 19.93%로 집계됐다. 다만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12.78%를 기록했다. 설정액도 3개월 기준으로 364억원이 유입됐으나, 연초 기준으로는 61억원이 감소했다. 

개별 펀드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TIGER인도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합성)'의 1개월 수익률이 20.42%로 1위를 기록했다.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의 '프랭클린인디아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Class P'와 삼성자산운용의 '삼성인디아증권자투자신탁 2[주식](S)'은 각각 10.37%, 10.26%의 수익을 냈다. 이 밖에 '삼성클래식인디아연금증권자투자신탁UH[주식]_Ce'도 한 달 사이 10%가 넘는 수익률을 거뒀다. 다만 개별 상품들은 연초 이후로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최근 인도 증시가 상승세를 지속한 것은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경기 회복에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10%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을 펼치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으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점매수를 노린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에 뛰어들며 지수를 지탱하고 있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6월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경제가 V자형 반등을 시현하고 있다"며 "봉쇄령이 강화됐을 때만 해도 인도 경제는 얼어붙은 수준이었는데 최근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인도의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2로 집계됐다. 3월 51.8를 기록한 인도의 제조업 PMI는 4월 사상 최저 수준인 27.4까지 떨어졌다 5월 30.8로 반등하며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PMI는 50을 웃돌면 경기 확장, 밑돌면 수축을 가리킨다.

또 인도 증시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가 글로벌 기업들의 잇딴 투자 소식에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페이스북은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디지털 사업 자회사 지오 플랫폼 지분 9.99%에 대해 57억달러 규모 투자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페이스북의 역대 해외 투자 중 최대 규모다. 뒤를 이어 인텔과 구글도 지오 플랫폼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주가는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연초 대비 23.1% 뛰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 등으로 인도 증시에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 회복이 받쳐준다면 하반기에도 주가 흐름이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국가들 대비 추가 상승 여력도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 급증은 여전히 하방 리스크로 꼽힌다. 인도 보건·가족복지부는 이날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인도는 미국과 브라질의 뒤를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누적 확진자 수가 많은 국가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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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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