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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12GW 해상풍력 준공…한해 8만7000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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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부지 발굴·선정…인허가 통합기구 도입
발전수익 공유 확대…해상풍력-수산업 상생모델 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12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터빈제조, 해상구조물 제작·운반·설치 등 해상풍력 관련 대규모 민간투자를 통해 연 8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업무협약 체결 계기에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발전방안에는 ▲정부·지자체 주도 입지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 ▲해상풍력에 적합한 지원시스템 마련을 통한 주민수용성 강화 ▲해상풍력과 수산업 상생모델 마련·추진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한 풍력산업 생태계 육성 등의 대책이 포함됐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고 있는 탐라 해상풍력 모습 [사진=한국남동발전] 2019.11.29 fedor01@newspim.com

우선 풍황정보, 규제정보, 어선활동정보 등을 통합·분석해 올해 안에 입지정보도를 구축, 이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사업성이 좋고 어업영향이 적은 해역을 내년 상반기중 '해상풍력 고려구역'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해상풍력 고려구역을 대상으로 풍황계측,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바탕으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해 집적화단지로 추진하게되는 것이다.

정부는 집적화단지에 대해 추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최대 0.1 추가로 부여하고 우선적인 계통연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상풍력에 관한 다층적인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인허가 통합기구인 한국형 원스톱샵(One-Stop Shop)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수용성 강화를 위해 육상 발전소에 적합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해상풍력에 맞도록 주변지역 범위 및 지자체별 배분방법을 새로 마련했다. 최대 REC 가중치 0.2가 지원되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그린뉴딜 추경을 통해 마련된 국민주주 프로그램으로 장기 저리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상풍력과 수산업 상생모델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성 확보시 해상풍력 단지내 통항과 어업활동을 허용해 조업구역 축소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 전북 서남권 실증단지는 10t 미만 선박에 통항과 어업활동을 허용할 예정이다.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활용한 양식장 조성, 인공어초 설치 등 양식자원 복합단지 실증사업을 추진해 향후 해상풍력과 연계한 바다목장 사업을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입지발굴-공사·운영-사업종료시까지 전주기 환경성을 강화해 해상풍력으로 인해 바다의 오염이 없도록하고 특히, 공사단계에서는 무항타공법 등 소음, 진동, 부유사 최소화를 위한 시공법을 적용한다. 운영단계에서는 주민과 함께 3년간 모니터링 의무화, 종료단계에서는 원상회복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2022년 전북 서남권 2.4GW, 2023년 신안 8.2GW, 울산·동남권 6GW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함으로써 국내 산업생태계 수요도 창출한다.

대규모 프로젝트 착공시기에 맞춰 2022년까지 8㎿급 대형 해상풍력용 터빈 개발, 2024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원 항만단지 개발과 각종 해상 풍력용 테스트베드 등 지원 인프라도 구축해 풍력 생태계의 산업경쟁력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해상풍력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한전이 해상풍력 공용접속망 및 공동접속설비를 신설·보강해 주요 프로젝트 준공시기에 맞춰 적기 계통연계를 추진해 나간다.

또,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경제성 지원을 위해 REC 가중치에 수심 등 요인을 추가해 실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하고 탄소저감 보증제도(녹색보증)를 신설해 풍력기업, 풍력 발전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정부주도 입지발굴, 인허가 개선, 공정개선 등을 통해 총 사업기간이 2년 이상 단축되고 해상풍력 특성을 고려한 REC 산정방식과 가중치 개편을 통해 경제성 확보를 지원할 것"이라며 "터빈제조, 해상구조물 제작·운반·설치 등 해상풍력 관련 대규모 민간투자를 통해 연 8만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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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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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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