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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휴대전화 통신영장 기각…경찰 임순영 특보 소환은 언제?

기사입력 : 2020년07월17일 10:47

최종수정 : 2020년07월17일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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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보 소환 일정 조율 중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의 박 시장 사망 경위 수사는 물론, 성추행 피소 의혹과 피소 사실 유출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북부지법은 17일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날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도 강제수사로서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며 "변사자 사망 경위 관련,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경찰과학수사대원들이 10일 새벽 서울 북악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운구하고 있다. 2020.07.10 yooksa@newspim.com

앞서 경찰은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장소에서 나온 휴대전화 1대와 박 시장의 개인 명의로 개통된 다른 휴대전화 2대 등 총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박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 기각으로 박 시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건과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였던 휴대전화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게 되면서 이와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경찰은 이번 휴대전화 통신영장 신청이 사망 경위 수사와만 관련된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다만 경찰은 박 시장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통화 상대방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박 시장 실종 당시 발부된 영장으로 박 시장 사망 직전인 지난 8~9일의 통화내역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과 함께 참고인 조사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16일에도 서울시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에 따라 조만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임 특보는 박 시장 사망 전날 오후 성추행 피소 관련 내용을 사전 보고한 인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와 소환 날짜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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