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07.16 pangbin@newspim.com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07.16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