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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재점화된 국립공공의대 신설...쟁점사안은?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6:59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17:11

당정, 공공의대 설립 추진 천명...의무복무기간 위헌 소지
의료계, 공공의대 포함 反 의료정책 강행 시 총파업도 각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국립공공의과대학 신설을 다시 추진하기로 밝히면서,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쟁점이 재점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방침을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범대책위 등 시민단체 공공의대법 국회통과 피켓 시위모습[사진=남원시청]

이 자리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의 반대로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총선 이후 당정청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논의해왔다"며 "필수의료와 기초과학 연구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로 했으며 공공의대 설립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공의대는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 양성을 위한 사관학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의 경우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된 만큼 본격적인 법안 논의에 들어가겠다며,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공공의대 졸업 후 취약지 의무 근무...위헌성 지적도

당정은 지난 2018년에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공식화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4월 국립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대한 당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당정은 지방에서 응급의학과, 외상 등의 필수의료인력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방 등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의대의 정원 49명을 바탕으로 공공의대 정원을 책정하고 공공의대 설립 지역은 전북 남원으로 정했다. 국회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비록 20대 국회에서 의료계 반대로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관심이 불 붙는 양상이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월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간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내용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의원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였지만 법안의 큰 뼈대는 유사하다.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에서 의대생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교육하는 것이다.

장학금 지원을 받아 공공의대를 졸업한 학생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의료취약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면허를 박탈한다. 특히 법안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의료취약지에서 근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복무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위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무복무 10년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필인 남성을 기준으로 군복무 3년, 공공의대에서의 수련 4~5년, 의무복무 10년 등 15년 이상 근무해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당정은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공의사의 의무복무에 대한 문제는 사전 고시 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졸업생 수의 부족 ▲졸업 후 재교육 문제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만큼 공공의대가 신설된 뒤에도 실제로 졸업생이 배출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졸업생이 나온다 하더라도 연 50명 규모로 매우 적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7월 2일 청와대 광장분수 앞에서 총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 국회 심사 들어간 공공의대법...의료계, 총파업도 고려

국회도 공공의대 설립법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다수 상정했다. 공공의대법은 국립보건공공의료대학 설립법, 공공의료법의 이름으로 복지위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해 원격의료,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의협은 지난 11일 전국시도의사회장단과 이들 정책의 강행 시 총파업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긴급이사회를 통해 오는 21일까지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투쟁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정책은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야 제도로 안착될 수 있다"며 "정부가 의료계를 투쟁 외길로 몰아넣고 있다. 정부의 의료정책으로 의료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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