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이달 말까지 '2020년도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창녕군청 전경[사진=창녕군] 2020.02.14 news2349@newspim.com |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약100평)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가 오는 31일까지 사용면적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이하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사업주의 자발적인 신고 납부를 위해 해당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기한 내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신고·납부 방법은 인터넷 지방세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사업소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
한정우 군수는 "주민세 재산분은 1년에 한 번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군세로서 우리군의 소중한 재원이 되는 만큼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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