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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해운대 폭죽 논란'에 "마스크 미착용시 300만원 벌금" 지침 마련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0:54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10:54

타인과 2m 거리 유지·해변 취식 및 음주 금지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주한미군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서 사람을 향해 폭죽을 쏘는 등 난동을 피워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 전체 장병들에게 하달했다.

주한미군은 지난 14일 공식 SNS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공공 해변 사용 지침을 발표했다"며 "이 지침은 모든 주한미군 소속 구성원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 위치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

주한미군이 밝힌 지침은 ▲타인과 2m 거리 유지하기(최소 1m) ▲공중화장실이나 음식점 등을 불가피하게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기 ▲혼잡할 때 공공장소 이용하지 않기 ▲해변에서 취식·음주행위 금지 ▲악수·노래·고성 및 침뱉기 등 비말이 튈 수 있는 행동 하지 않기 ▲적어도 30초 동안 손 씻기 등 위생 실천하기 등이다.

주한미군은 그러면서 해변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어길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오산과 군산, 대구 등에서 주둔하는 주한미군들은 자국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며 부산 해운대에서 폭죽 수십 발을 터뜨렸다.

심지어 일부 미군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주변 건물과 시민들을 향해 폭죽을 쏘는 등 난동을 부려 눈총을 받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시 폭죽 난동으로 경찰에 접수된 신고만 70여 건이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미군은 경찰의 제지에도 물러서지 않고 시민들을 향해 폭죽을 쏘다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19항 불안감 조성) 위반 혐의로 과태료 5만원을 처분받기도 했다.

이에 주한미군은 지난 7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혼란과 불편을 야기해 유감"이라며 "미국은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식별하기 위해 한국 사법 당국과 협력할 것이며 지휘관들은 관여된 군인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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