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넷 및 이은주 정의당 의원,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완전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사전담기관의 수장 인사권이 경찰청장이 아닌 경찰위원회와 같은 중립적인 기구에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권력감시대응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경찰개혁네트워크(경찰개혁넷)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1차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경찰 권한의 분산과 자치경찰제도였다.
경찰개혁넷이 우선 내놓은 경찰 개혁 제안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완전 분리다. 이를 위해서 경찰개혁넷은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국가수사청을 설치하고, 그 수장은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인 경찰위원회가 지명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경유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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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경찰개혁네트워크 3대 방향 6대 제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민주적 통제의 강화, 경찰권한의 분산, 경찰권한의 축소 3대 방향을 제시했다. 2020.07.09 alwaysame@newspim.com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경찰 개혁의 기본 방향은 권력 분산, 상호 견제, 균형"이라며 "이를 위해선 사법경찰을 기존의 행정경찰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 기능적인 분산과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수직적으로 집중된 권한을 조직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설치될 수사전담기구는 경찰청장의 수직적인 지휘체계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며 "경찰청장이라는 단독기관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합의제행정기관인 경찰위원회의 민주적 의지에 의해 통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자는 정부·여당안에 대해선 "여전히 행정경찰의 통제에 사법경찰을 종속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어 현재의 경찰조직의 수준을 실질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며 "이는 사법경찰의 독립성 확보, 경찰권한의 분산이라는 경찰개혁의 취지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개혁 과제 중에서 가장 먼저 자치경찰제가 추진돼야 한다"며 "자치경찰로 이관할 기능이 정해진 뒤에야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다른 경찰 개혁 과제 추진 정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황 교수는 자치경찰제도 향후 과제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 치안활동 및 이와 밀접한 수사 등 자치경찰사무는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자치경찰이 우선 처리하고 국가경찰은 보충적인 지원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의 기능은 자치경찰로 완전히 이관 ▲ 자치경찰로 이관 등 국가경찰의 조직·기능·관리자 축소 재편 ▲시·도 경찰위원회의 역할 확대 등을 꼽았다.
이번 토론회는 경찰권 분산, 민주적 통제, 정보경찰 등 경찰개혁의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 입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경찰 개혁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토론회엔 박대식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본부 법제팀장(총경), 유주성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 부장, 최미경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등도 참여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