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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서정협 권한대행 연루설 사실무근...11시 입장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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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여부 및 피해사실 사전인지 여부 쟁점
의도적 은혜 의혹 확산, 사실관계 입증 관심사
내부조사 및 외부수사 협조 등 입장 밝힐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잠시후인 15일 오전 11시 고(故) 박원순 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밝힌다. 일각에서 제기한 서정협 권한대행 연루설에 대해서는 공식 부인한 가운데 성추행 고소 사전 인지 여부 및 고소인 피해 신고 묵인 등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는 이날 긴급 입장을 통해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입장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전직 여비서가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지 일주일만이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서 권한대행이 비서실장 재직 당시 고소인 채용에 관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 권한대행은 이번 사안과 관련된 어떤 내용도 인지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이번 사안은 또 다른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억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고소여부 및 피해사실 사전인지 쟁점, 내부수사 진행하나

서울시를 향한 의혹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서울시가 박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건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다.

이에 서울시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됐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고소 당일인 8시 저녁에 이미 박 시장이 측근들과 대책 회의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박 시장에게 직접 고소 사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임순영 젠더특보는 일부 언론을 통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식입장은 없는 상태로 외부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박 시장이 고소 여부를 사전에 알았다면 서울시 역시 이를 함께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 누가 박 시장에게 고소 사실을 유출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만큼 서울시에 이에 대한 어떤 추가 해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다음은 서울시 내부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묵살 당했다는 고소인 주장에 대한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인권담당관 또는 여성권익담당관(성희롱고충 상담원) 등 성추행 관련 사건 발생시 신고와 접수가 이뤄지는 공식 메뉴얼에는 피해접수 내역이 없다고 해명했다. 고소인이 피해를 주장한 시기인 2017년 이후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신고 자체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고소인측은 비서실 내부에 수차례 피해를 보고했지만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무시당했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비서실 등 정무라인에서 피해 사실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서울시가 성추행 사실을 알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의혹은 정무라인을 넘어 서울시 전체로 퍼지고 있다. 정확한 해명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이유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영결식에서 유가족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2020. 7. 13 photo@newspim.co

서울시가 성추행 의혹에 대해 내부조사에 나설지도 중요하다.

서울시는 앞서 설명한 공식 메뉴얼이 아닌, 부서(비서실)내에서 피해 신고가 묵살됐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련 부서와 인물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박 시장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고소인이 서울시 직원이고, 서울시의 방조 의혹이 제기되는만큼 박 시장과는 별개로 서울시의 책임여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현재 관계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이미 서울시에서 퇴사했거나 또는 박 시장 사망과 함께 퇴직 처리됐다는 점에서 내부조사에 착수해도 제대로된 사실관계 파악이 쉽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이 직접 나서거나 서울시가 자체 조사를 하더라고 외부 기관과 함께 움직여야 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측은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공식입장을 통해 해명할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의혹을 제기하는 행동을 멈춰달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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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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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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