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만 정부 행사 수주해야 하나…해당 기획사 문제된 적 없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청와대는 14일 탁현민 의전비서관과 연관된 신생 공연기획사가 청와대와 정부의 용역을 집중 수주했다는 언론 보도에 반박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보도는 대통령 행사의 특성을 무시하고, 사실을 부풀려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
이날 한겨레신문은 탁 비서관의 측근이 설립한 기획사 '노바운더리'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와 정부 행사 22건을 수주하며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 이모씨와 장모씨가 과거 '탁현민 프로덕션' 소속이었다는 점도 부각했다.
강 대변인은 "기사는 해당 기획사가 수주한 횟수를 '청와대+정부'로 뭉뚱그려 22건이라고 숫자를 부풀렸다"며 "기획사가 청와대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행사는 총 3건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탁 비서관이 행정관으로 재직했던 2017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의전비서관실은 수백여건 이상의 청와대 일정을 진행했다"며 "수백여건 중 3건을 해당 기획사와 계약한 것인데 일감 몰아주기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부 부처의 행사"라며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은 해당 기획사가 정부 부처의 행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계약방법, 조건, 금액에 대해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공모 형식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진 배경에 대해서는 보안과 신속성이 동시에 필요한 대통령 행사 특성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대통령 일정 및 참석 행사의 경우 1급 보안 사안"이라며 "통상 2~3주 전 대통령 일정이 정해지면 보안을 유지하며 행사 기획·구성·연출을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데 보안이 필요한 긴급행사의 경우 상당한 기일이 걸리는 공모형식을 밟기 애초에 불가능해 수의 계약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계약법도 긴급한 행사,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기가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ㅇ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해당 기획사가 법인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 행사를 수주한 것에 대해서는 "회사의 형태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아무 관계가 없다"며 "일반적으로 법인회사의 규모가 개인회사보다 큰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면 대기업이나 대형 기획사만이 정부 행사를 수주해야 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 대변인은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형 기획사의 하청 구조를 고집하지 않고 능력 있는 모두에게 기회를 준 것이 문재인 정부의 행사였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 "청와대 및 정부 행사를 수임한 모든 기획사는 사후 예산집행 내용과 기획의 적절성, 계약 이행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며 "해당 기획사는 한 번도 사후 감사나 평가에서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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