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고창군이 20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7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기일을 정해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소유자 등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하고, 오는 9월에는 전, 답 임야 등 비주거용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초과할 때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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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전경[사진=뉴스핌 DB] 2020.07.13 lbs0964@newspim.com |
올해 7월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27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총 부과액보다 5.04%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건축물 신축가액이 1㎡당 71만원에서 73만원으로 소폭 인상된 점과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 상승했고, 공동주택의 신축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더욱 편리하게 위택스를 통하거나, 가상계좌,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재산세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담당 부서에 연락하면 더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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