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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세계도 재고 면세품 오프라인에 푼다..."이르면 8월 초"

기사입력 : 2020년07월11일 07:37

최종수정 : 2020년07월11일 07:37

재고 행사 잇단 흥행에...관세청 규제 더 완화
업계, 서울시내면세점 內 여유공간 확보 분주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롯데면세점에 이어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도 재고 면세품 오프라인 일반 판매에 나선다. 관세청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서울 시내면세점에서도 재고 판매가 가능해진 덕분이다.

면세점들은 내부적으로 판매 행사를 진행할 공간을 마련하기에 분주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8월 초 명동과 장충동 등에서 재고 면세품 쇼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장충동·명동 등서 재고 면세품 쇼핑..."수수료 아낀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대규모 면세점을 운영 중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4개사는 재고 면세품 오프라인 판매를 준비중이다. 

코로나19 이후 한산한 서울 명동 신세계면세점 내부 모습.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07.09 hrgu90@newspim.com

이는 지난 7일자로 관세청 서울세관이 재고 면세품 내수 판매 공간을 서울 시내면세점까지 허용해준 덕분이다. 다만 시내면세점 내부에서도 보세판매구역을 제외한 라운지 등 여유공간에서만 재고 판매가 가능하다. 

업체들은 현재 판매 장소를 어디로 한정할지 논의중이다. 롯데면세점은 명동 본점 내 스타라운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롯데 명동 본점 내 라운지는 약 400평에 달한다. 신세계면세점도 최근 중소·중견 업체들이 자리를 비운 명동 본점 11·12층 일부 공간 활용을 검토 중이다. 

신라면세점은 서울 장충동 면세점의 옥상공원 등 휴게시설을 이용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서울 무역센터점과 동대문점 등 활용을 검토 중이다. 다만 현대백화점면세점의 경우 2018년 말부터 면세점 운영을 시작해 재고량 자체는 많지 않다. 

면세점들은 재고 면세품 판매 구역 및 판매 방식을 기획서로 작성해 서울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기획서 심사 및 조정 기간을 감안할 때 오는 8월 초 행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재고 면세품 오프라인 판매는 이번이 최초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지난 달 25일부터 롯데백화점과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을 통해 오프라인 판매를 진행한 바 있다. 반면 신라면세점은 자체 온라인 플랫폼 '신라트립'으로, 신세계면세점은 신세계인터내셔날 공식몰과 SSG닷컴을 통해 재고 면세품을 팔았다.  

시내면세점 판매의 실익은 업체가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점이다. 롯데백화점·아울렛, 신세계인터내셔날, SSG닷컴 등을 거친 판매는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고 판매를 통한 수익은 줄어들게 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계열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 시스템대로 행사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면세점도 한결 편하고 고객도 더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면세점 3사의 1분기(1~3월) 실적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07.09 hrgu90@newspim.com

◆관세청, 2개월 만에 추가 규제 완화..."지역 판매도 검토"

관세청이 재고 면세품 판매 추가 규제 완화를 한 배경에도 이목이 쏠린다. 관세청은 지난 4월 재고 면세품 내수 판매 및 제3자 반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코로나19로 재고가 쌓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 업계를 위한 조치다.

지난 6월부터 진행된 재고 면세품 판매가 국내서 주목을 받자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앞서 6월 초 신세계면세점을 시작으로 지난 9일 신라면세점이 총 3차까지 재고 판매에 나섰다. 대부분의 행사는 행사 시작 2시간여 만에 재고 50~70%가 소진될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롯데백화점과 아울렛에서의 재고 면세품 판매는 '오픈런'(구매를 위한 매장 오픈 대기)으로 이어졌다. 약 600여명이 새벽 6시부터 대기행렬을 이뤄 앞다퉈 구매에 나선 정도였다. 행사 말미에 기록된 매출은 약 53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세울 외 지역 시내면세점의 내부 판매도 검토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 면세점에서 시내면세점 내부 판매를 관할 세관에 요청하면 판매가 가능하다"며 "면세점 사정에 따라 다른 것이지 서울만 특별히 허용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는 재고 명세품 판매 행사가 2분기 실적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면세점의 생존을 알릴 만한 수준의 행사"라며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통관을 거쳐 부가가치세를 내다보니 마진은 극히 미미하다. 당장의 현금 유동성 확보 차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hrgu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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