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윤회 보도로 해임"…前세계일보 사장,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14:58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4:58

조한규 전 사장 "박근혜 정부 압박으로 부당해임돼"
"국가배상책임 인정할 근거 부족"…1·2심 원고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뒤 당시 박근혜 정부의 압박으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이형근 고법판사)는 9일 오후 조 전 사장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2016년 12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4차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 2014년 11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가 청와대 비서관 3인방 등과 비밀리에 만나 수시로 국정을 논의한 정황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조 전 사장은 이듬해 2월 세계일보 사장직에서 해임됐다. 그는 2018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세계일보에 나를 해임하라고 압박했다"며 "국가가 3억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 등이 조 전 사장의 해임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조 전 사장의 해임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탄핵소추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조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위자료 액수를 줄여 국가가 1억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2심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