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정치자금 불법 수수
1심 벌금 90만원→2심 300만원…시장직 상실 위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57) 성남시장에 대한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10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해 8월 13일 오후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8.13 kilroy023@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2017년 5월 전자상거래 소매업체인 주식회사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는 등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마트레이드는 성남 지역 폭력 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은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시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할 정도로 죄책이 무겁지 않다고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인으로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1심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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