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WHO '공기 감염' 인정→예방 지침 변경? "혼란만 가중" 지적도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4:34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6:56

"공기 확산 가능해도 제한적…추가 조치 필요 없어"
실제 몇몇 국가, 접촉 감염 방지해 발생 줄인 효과 나와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가 홍역처럼 공기(에어로졸)를 통해 전염될 가능성에 대해 증거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예방 수칙 변경 가능성과 주의 사항 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거가 아직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방역 지침과 관련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마리아 판케르크호버 WHO 신종질병팀장은 스위스 제네바 WHO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사람이 많고 폐쇄적이며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에서는 공기 전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공기 감염 정의는? "숨만 쉬어도 에어로졸 방출"

마리아 판케르크호버 WHO 신종질병팀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사실 공기화한 에어로졸은 실은 작은 물방울이고, 작은 물방울은 기체화된다. 비말과 에어로졸은 크기만 차이가 있는 물방울들이다. 과학자들은 크기가 직경 5미크론 미만의 작은 물방울을 에어로졸이라고 본다. 적혈구 지름이 약 5미크론 정도이며, 인간의 머리카락은 50미크론이다.

보건기구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큰 물방울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위험에 주목했는데, 이 물방울은 상대적으로 무거워서 빠르게 바닥으로 떨어진다. 이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최소 2미터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손을 자주 씻으라고 권고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보도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이 숨을 쉴 때 감염을 시킬 수 있으며, 정체된 공간에서 비말보다 작은 물방울이 몇 시간 동안 공간 위를 떠다닐 수 있다는 증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위험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로 붐비는 실내 공간에서 가장 높으며, 주로 교회나 식당 등에서 보고되는 집단 감염 사태가 이를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다만 신문은 버니지아공대의 에어로졸 전문가 린지 마르 박사는 기침이나 재채기 혹은 오염된 표면 접촉을 통한 큰 물방울인 비말에 비해 작은 에어로졸이 바이러스를 얼마나 퍼뜨릴 수 있는지는 분명하게 확인된 바가 없다는 견해를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세계 32개국 과학자 239명은 WHO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코로나19의 공기 감염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수칙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마르 박사는 공개서한에 서명한 전문가들 중 한 명이다.

 

공개서한을 보낸 보건 전문가들은 가족 외의 사람들과 실내에서 만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 요양원, 기업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들은 공기 중 코로나19를 죽일 수 있는 강력한 새로운 공기 필터 추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WHO는 이러한 위험이 있다는 증거를 인정한 만큼, 이들의 권고를 포함해 에어로졸 전파 위험성 등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 "공기 감염 가능성, 새로운 사실 아냐...혼란만 초래" 비판도

그러나 전염병학자들과 전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에어로졸 전염에 대해 관련 증거가 제한적이라고 경계하며, 오히려 이 같은 언론 보도로 인해 득보다 실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과학전문 매체 라이브사이언스는 이날 WHO 감염예방위원회 소속 폴 헌터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 교수가 자사에 "이러한 내용을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는 것은 부끄럽다"며, "비말 전파를 줄이는 것이 코로나19 확산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이렇게 다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만 하고 이런 중요한 시기에 WHO를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휴스턴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 2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휴스턴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 2020.06.30 007@newspim.com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공기를 통해 확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추가적인 예방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존스홉킨스대학의 전염병 전문가인 아메쉬 아달자 박사는 "전염병 담당 의사들은 공기 전염에 대해 고려하지만, 우리는 유행병을 주도하는 전염력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는 실제로 공기 중 미세 입자를 통해 퍼질 수 있지만, 이것이 중요한 전파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홍역 때문에 엘리베이터에서 기침을 할 수 있는데, 30분이 지나도 공기는 전염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헌터 교수도 "공기 전파로 코로나19 전염이 발생할 수 있지만, 비교적 경미한 경로일 것이며 전염병 발생 과정에서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비말 확산 및 표면 노출' 억제로도 확산 줄였다

실제로 몇몇 국가들은 코로나19를 공기 전파 감염병으로 취급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비말의 확산과 코로나19 감염 표면 노출을 방지하는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발생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전문가들은 또 N95 마스크 수급 부족을 예로 들며 코로나19 방역을 공기 전염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의료 시스템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N95 마스크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대상포진과 같이 공기로 전파될 수 있는 질병에서 환자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달자 박사는 "전염병이 유행하는 동안 환자를 치료하는 데 N95 마스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라이브사이언스는 WHO에 공기 감염 가능성을 제기한 공개서한 서명자 상당수가 감염병 전문가가 아니라 유체역학 전문가, 에어로졸 연구 전문가라는 사실에서 이번 혼란이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헌터 교수는 "이들 대부분은 화학자, 엔지니어, 환기 장치 회사 소유주"라며 "질병 전염 메커니즘에 대한 넓은 이해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사진
'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