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를 위해 마련해 놓은 임시생활시설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58)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불에 탄 김포시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숙소[사진=김포소방서] 2020.07.08 hjk01@newspim.com |
A씨는 전날 오전 5시 15분께 김포시의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인 월곶면 청소년수련관 지하 1층 세탁실에 불을 지른 혐의다.
화재 당시 수련관 내부에는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내·외국인 23명과 관리자 2명 등 25명이 있었으나 신속히 대피,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은 세탁실 내부 33㎡와 기기 등을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30여분 만에 꺼졌다.
A씨는 범행 뒤 달아났다가 같은 날 수련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이 수련관 지하 1층 외부에 가건물로 지어진 세탁실로 침입한 뒤 라이터로 추정되는 발화 도구를 사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동기 등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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