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 추진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일상생활 제약이 최고 수준이고 가족 돌봄이 어려운 독거·취약가구에 대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최대 급여구간(1구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급여 산출방식이 개선된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가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되고 특별교통수단 확충, 저상버스 보급 확대 등 이동지원서비스가 확충된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해 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마로니에공원 방향으로 420 장애인의 날 장애인 차별 철폐 행진을 하고 있다. 2020.04.20 mironj19@newspim.com |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폐지, 일상생활분야 종합조사 도입 등 1단계 추진실적 점검결과 중증장애인일수록 급여량이 증가하고, 경증장애인도 수급자로 인정받는 등 활동지원 급여시간이 월평균 20.5시간 증가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 개편에서는 1단계 추진내용을 보완·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를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일상생활 제약이 최고 수준이고 가족 돌봄이 어려운 독거·취약가구에 대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최대 급여구간(1구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급여 산출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활동지원서비스는 1~15단계로 구분되며, 최대 480시간에서 최소 60시간 가량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수행하는데 실제 지침서가 되는 '평가 매뉴얼'을 보완해 시각장애인, 정신·발달장애인, 시·청각장애인 포함 중복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유형별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이의신청 전담 조사원 제도를 도입해 조사원이나 조사지역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편차를 줄인다. 전담 조사원에 대해서는 장애감수성 교육을 강화해 개별적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장애판정제도에도 반영해 뚜렛증후군 환자의 예외적 장애인정사례와 같이 개별적 판정 장치 도입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를 시행하여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의 조속한 정착도 도모한다.
아울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하고 특별교통수단 확충, 저상버스 보급 확대 등 이동지원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의학적 기준의 일부 획일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 지원 업무에 이동지원 종합조사를 보충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때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29개 지표 중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일부 지표(성인 7개, 아동 5개)를 조사해 보행상 장애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 지난해 7월 상향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조기 달성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력해 특별교통수단 증차를 유도한다. 바우처 택시 도입·활성화, 다양한 형태의 저상버스 보급 확대, 광역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광역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이동지원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와 국토부는 오는 10월까지 장애인복지법령과 고시 개정, 관련 정보시스템 개선 등 2단계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금은 장애인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으로 다양한 장애인 정책이 보다 성숙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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