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트럼프, 거의 모든 이민 막기 위해 모든 것 하고 있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00:13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00:13

美 정부 "온라인 수업만 듣는 유학생 나가라"…대학들 '부글부글'
외국인 취업에 이어 학업도 제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는 11월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反)이민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국인이 미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 발행을 중단한 이후 트럼프 정부는 유학생의 미국 체류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정책재단의 스튜어트 앤더슨 국장은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Forbes)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정부가 유학생 등 외국인을 미국 밖으로 쫓아내기 위한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스티븐 예일-로코넬 법대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미국으로의 모든 이민을 중단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족은 분리되고 회사는 필요한 노동자를 데려올 수 없다. 최근 조처는 우리 경제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조처는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 전날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대면 수업을 하는 교육기관으로 옮기지 않으면 유학생들이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CE의 성명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F-1과 M-1 비자 소지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번 결정은 하버드대가 오는 가을학기 모든 학사 일정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후 이뤄졌다. 고등 교육전문매체 '고등교육'(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에 따르면 미국 대학 중 9%가 가을학기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BBC는 이 같은 수치가 앞으로 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7.08 mj72284@newspim.com

로런스 배카우 하버드대 총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복잡한 쟁점에 대해 둔감하며 두루 적용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해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학생들에게 이 나라를 떠나거나 전학을 가는 것 말고는 선택을 주지 않는 ICE의 가이던스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코로나 배카우 총장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더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학사를 계속 진행하려는 계획에 지장을 준다고도 지적한다.

정치권에서도 ICE의 결정과 관련해 비판이 쏟아졌다.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트위터에서 "글로벌 팬더믹 중 학교들이 신체적 거리 두기를 위해 강의를 온라인으로 적용한다고 유학생들을 미국 밖으로 쫓아내는 것은 학생들에게 해가 된다"며 "이것은 무분별하며 잔인하고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외국인의 미국 내 취업을 극도로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비농업 분야 임시 취업이자(H-2B), 주재원 비자(L-1), 문화 교류 및 연수 비자(J-1) 발행을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외국인 인재 고용 비중이 큰 실리콘밸리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이 같은 정책에 즉각 반발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애플처럼 이 이민자의 나라는 우리의 다양성에서 항상 힘을 찾았고 아메리칸 드림의 약속에 대한 희망을 찾아왔다"면서 "이 둘 없이는 번영도 없다. 이번 조처에 매우 실망했다"라고 밝혔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역시 "이민은 그것을 기술의 세계적 리더로 만들며 미국의 경제적 성공에 매우 크게 기여했다"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민자의 편에 서서 모두를 위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