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토사유출, 사면붕괴 등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승인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2020.1.22.news2349@newspim.com |
이번 점검대상은 산지를 개발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30곳 및 골프장 조성 사업장 3곳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뿐만 아니라 특별히 집중호우시 토사유출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산마루 측구, 가배수로, 침사지 등 토사유출 방지시설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 및 사면안정화 대책 시행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토사유출의 우려가 있는 등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조치, 공사중지,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협의내용 준수의식을 제고하고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