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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주빈 범행 가담' 박사방 유료회원 3명 구속심사 "죄송하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13:57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13:57

성착취물 제작 요구·유포 등 범죄단체가입 혐의 적용
1명은 조주빈 공범 혐의도…법원, 구속여부 저녁께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에 적극 가담해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된 유료회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30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사방 유료회원 이모(32) 씨와 김모(3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남모씨가 6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0.06.03 dlsgur9757@newspim.com

이날 이 씨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시작해 11시55분 경 차례로 끝났다.

또 조주빈의 공범 혐의를 받는 유료회원 남모(29) 씨는 이날 같은 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영장심사를 받았다.

이들은 오후 12시15분 경 심사를 마친 뒤 각자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씨는 이날 오전 10시18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영장심사 출석 소감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올라갔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2일 이들 유료회원에 대해 범죄단체가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와 김 씨는 박사방 내에서 성 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거나 유포하는 등 조주빈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아동 성 착취물 다수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남 씨는 박사방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남 씨는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당시 법원이 "범죄집단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이후 증거를 보강해 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도 법원에 재청구했다.

경찰은 현재 박사방 유료회원 10여 명을 추가로 입건해 총 70여 명을 수사 중이다. 최근 박사방이 일종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갖추고 운영된 범죄단체라고 보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유료회원들에 대해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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