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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최소금액 1억→3억" 사모펀드 규제안, 이르면 이달말 적용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13:08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13:53

법제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 진행
빠르면 7월말, 늦어도 8월초 공포·시행 전망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최근 대규모 펀드 환매 연기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안이 빠르면 이달중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금융위원회]

6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해 불거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라임 사태 이후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작년 12월 최종 발표판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토대로 지난 1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최소금액이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지난 2015년 사모펀드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소투자금액은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으나, 손실 감내 능력이 없는 투자자까지 유입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문턱을 재차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펀드 기초·운용자산과 손익구조의 유사성으로 펀드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도 명문화됐다. 이를 통해 50인 이상이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임의로 잘게 쪼개 사모펀드 형태로 판매함으로써 공모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령안 심사 등의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며 "빠르면 7월말에서 8월초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4월 발표된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판매사와 수탁기관,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의 감시 책임 강화 등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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