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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위반 1071명 수사…고의적 격리조치 위반 등 10명 구속

기사입력 : 2020년07월05일 17: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5일 17:00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위반 21명 기소…1명 구속
전남, 6~19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당국의 방역수칙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위반한 1181명에 대한 수사를 통해 513명이 기소 송치됐다. 이중 고의·반복적으로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등 위반행위가 엄중한 11명은 구속조치됐다.

또 최근 지역사회 확산세가 본격화되고 있는 전라남도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각 중앙 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 등 조치현황과 주요사례,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 평가,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7.01 alwaysame@newspim.com

중대본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73개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 8559명을 편성하고 격리조치 위반 등 불법행위를 수사해왔다. 지난 4일 현재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1071명을 수사해 492명을 기소 송치했다. 나머지 529명은 수사 중이며 50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등 종결처리했다.

유형별로는 격리조치위반이 478명(44.6%)으로 가장 많았고, 집합금지위반 425명(39.7%), 집회금지위반 109명(10.2%), 역학조사방해 44명(4.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339명(31.7%), 경기 302명(28.2%), 인천 77명(7.2%), 대구 73명(6.8%)순으로, 서울·경기·인천이 71.1%를 차지했다.

이 중 고의·반복적 격리조치 위반자 7명과 거짓자료 제출, 거짓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3명 등 10명은 구속 송치했다. 지난 5월 26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후 110명을 수사해 21명을 기소 송치했다. 이중 1명은 구속조치 됐다. 나머지 82명은 수사 중이며 7명 불기소 등 종결처리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남은 6일부터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와 전남도와 22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은 2주간 면회가 금지되고 종사자의 외출도 차단된다. 전남도는 확진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와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신속히 시행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건설근로자 방역지원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현지의 방역활동 지원을 강화해 마스크 등 우리 기업들의 방역물품 수요를 상시 파악하고, 국내 반출허가·배송·현지통관 등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해 지원한다.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 병원 입원·치료와 현장 방역현황 등을 상시점검하고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도 7월 중 보완해 배포할 계획이다.

지난달 25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받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가 해외건설 현장에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지에서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국내로 신속히 이송·진료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신속연락체계도 구축한다. 기업에서 요청하면 전세기·특별기 등을 활용해 건설근로자들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1일부터 4일까지 2주간 1일 평균 확진환자 수는 46.9명으로 그 직전 2주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지역사회 1일 평균 확진환자 수는 31.1명으로 이전 2주간의 36.8명에 비해 5.7명 감소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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