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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범 이후 8년 동안 뽑힌 명예시민 30명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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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국무총리‧장관‧도지사‧국회의원 등 명단
앞으로 선정될 명예시민 관심 9월 선정 10월 위촉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출범한 지난 2012년부터 선정한 명예시민은 모두 30명이다. 올해 명예시민 지원자 중 최종 선택된 명예시민은 누가 될지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출범 첫 해인 지난 2012년엔 5명을 뽑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3명씩 선정했다. 이후 2016년엔 5명, 2017년엔 7명을 뽑았다. 2018년과 지난해에는 2명씩 선정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지난 2014년 9번째 명예시민이 됐고 정세균 국무총리,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양승조 충남지사,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도 세종시 명예시민 명단에 올라있다.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출범했다. 대부분 이러한 세종시가 탄생하는데 기여한 인사들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다.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앞으로 추천받아 선정될 명예시민을 기대해 본다.

김안제 강용식 이상선 이두영 금홍섭 씨.[사진=세종시] goongeen@newspim.com

2012년에 뽑힌 세종시 명예시민 1호는 김안제 한국자치발전연구원장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신행정수도 기본구상과 입지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기관 이전과 건설기본계획 수립에 기여했다.

강용식 한밭대학교 명예총장은 2호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의 아이디어로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제안했고 위헌판결로 어려울때 행정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장으로 활약했다.

명예시민 3호는 이상선 균형발전 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다. 행정도시 사수를 위한 민·관·정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활동하고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고 원안 추진을 하는데 기여했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은 세종시 명예시민 4호다. 세종시 수정안 백지화와 행정도시 원안 추진을 위해 노력했고 충청권 민·관·정 공동대책기구 출범과 공동대책 활동을 주도했다.

금홍섭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도 행정도시 백지화 공식선언에 반발해 충청권 시민단체들과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노력을 했다.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 위원회 사무처장도 엮임했다.

김재준 조명래 이현옥 정의화 최병선 계용준 씨.[사진=세종시] goongeen@newspim.com

2013년에는 3명이 선정됐다. 김재준 재인천 세종시민회 명예회장은 충청향우회 중앙회 주최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애향심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고 원안사수에 기여했다. 각종 토론회와 집회시 행정도시 건설의 당위성 등을 주제로 발표하는 등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주요정책 수립을 자문했다.

이현옥 ㈜상훈유통 대표이사는 세종시 명예시민 8호로 1사 1촌 자매결연과 지역 농산물 판매에 기여해 선정됐다. 개미고개 '자유평화의 빛' 위령비 보강사업을 적극 지원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2014년에 명예시민 9호로 선정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세종시 문제해결을 위해 당시 새누리당 세종시 특위 위원장을 맡아 건설 논란이 있을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도이전을 적극 추진했다.

최병선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명예교수는 10호로 신행정수도 기본계획 수립과 최종입지 선정에 참여했다.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토 균형발전 방안을 연구한 공로로 명예시민에 선정됐다.

계용준 현 세종시설공단 이사장은 명예시민 11호다. LH 세종지역 단장으로 재임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행복도시 건설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원주민에 대한 토지 보상을 이상없이 완료했다.

양승조 이재관 김효명 정세균 이정기 함신익 이재은 하혜수 씨.[사진=세종시] 2020.07.04

2015년에는 양승조 현 충청남도 도지사가 명예시민 12호로 선정됐다. 당시 3선 국회의원으로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단식농성까지 단행하며 세종시 원안 건설에 기여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세종시 출범을 위한 실무적 준비 작업 등 안정적인 행정기반 마련에 기여해 명예시민 13호로 뽑혔다. 출범 후 그는 행정부시장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세종시 명예시민 14호는 김효명 선문대학교 IT경영학과 초빙교수로 세종시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이주자들의 조기정착과 정주여건 개선 및 정상건설과 자족성 강화 노력을 강조했다.

2016년에는 총 5명의 명예시민이 선정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호로 세종시 수정안 반대, 특별법 제정 등에 기여하고 제20대 국회의장 취임 후 '국회 세종 분원' 설치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표명했다.

16호 명예시민은 이정기 前 32보병사단장으로 재직 당시 통합방위협의회원으로서 세종시 민·관·군·경 통합방위 작전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신고, 농촌일손돕기 등 안보·애민활동에 기여했다.

문화예술인으로 함신익 심포니 송 예술감독은 명예시민 17호다. 청소년 대상 관현악기 체험 및 진로상담에 참여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대에 기여했다.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됐다.

이재은 충북대학교 대외협력본부장이 명예시민 18호다. 세종시 안전도시위원장으로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회의, 안전취약지 현장점검 조치의 안전증진사업을 통해 안전한 세종시 건설에 기여했다.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는 19호 명예시민으로 세종시 출범과 발전을 위한 법적 기초마련 등 다수의 연구를 수행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으로 재직시 지방투자사업 등 MOU를 체결했다.

Ortega, Tehrani, 서의택 이상민 이인영 금난새 조웅래 씨.[사진=세종시] 2020.07.04

2017년에는 외국인을 포함해 가장 많은 7명을 뽑았다. 20호는 Andrés Perea Ortega 마드리드 유럽대학교 교수로 도시개념 국제공모전에서 'The City of the Thousand Cities'라는 작품으로 당선됐다.

21호도 외국인으로 Nader Tehrani 교수(The Cooper Union 건축학교)다. 도시건축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서 도시공간구조 아이디어 등을 제시하며 세종시 도시건설 초석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22호는 서의택 동명문화학원 이사장으로 지난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역임했다. 당시 행복도시 건설계획과 주요정책 수립 총괄하는 등 세종시 정상 건설에 이바지했다.

23호는 이상민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 2010년에는 '세종시 특별법'이 통과되는데 기여했고 현재는 민주당 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다.

이인영 의원은 24호 명예시민이다. 지난 2010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세종시 특별법'이 통과되는데 기여했다. 3일 차기 통일부 장관으로 낙점을 받았다.

유명한 지휘자인 금난새 씨도 명에시민 25호다. 지난 2017년 3월 세종시문화재단에서 진행한 기획공연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통해 문화메세나 사업과 문화예술 욕구 충족에 기여해 뽑혔다.

26호 조웅래 ㈜맥키스컴퍼니 회장은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에코힐링 프로그램, '맥키스 오페라단' 무료공연 등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관내 고등학생들에게 힐링 공연도 개최했다.

황희연 이슬기 임우철 김종민 씨.[사진=세종시] 2020.07.04 goongeen@newspim.com

2018~2019년에는 각 2명씩 명예시민을 선정했다. 27호로 선정된 황희연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세종시 출범에 기여했고 청춘조치원프로젝트 기획자로서 공헌했다.

이슬기(Elzabeth Lee) 호주 Meyer Vandenberg Lawyers 변호사는 아시아계 최초의 호주 수도지역자치정부(ACT) 주의원으로 세종시와 호주 캔버라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애쓴 공로로 28호로 뽑혔다.

29호 임우철 광복회 원로회의 의장(독립유공자)은 세종시(구 연기군 남면) 출신으로 내선일체의 허구성을 비판하는 등 독립운동 전개로 투옥(1943.12~1945.8)돼 지난 2001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지난해 마지막으로 선정된 30호 명예시민은 김종민 의원이다. 2017년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지속 요구하고 2018년부터는 세종의사당 조항 신설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했다.

8년 동안 세종시가 선정한 명예시민들은 세종시가 탄생하는데 기여하고 출범한 이후에는 신속하게 자리를 잡는데 공을 세웠다. 앞으로 선정될 명예시민들은 세종시를 위해 어떤 일을 할지 기대가 된다.

세종시는 오는 31일까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올해 명예시민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명예시민 추천 방법은 추천서, 이력서, 공적조서, 공적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방문·우편제출 또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선정되며 10월 중 위촉할 계획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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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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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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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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