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군위=뉴스핌] 이민 기자 = 군공항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후보지 결정과 관련해 단독후보지(군위 우보면)와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모두 부적합 판단했다.
[의성 군위=뉴스핌] 이민 기자 = 통합신공항 조감도 2020.07.03 lm8008@newspim.com |
3일 선정위원회에 따르면 단독후보지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기준 미달로 탈락했다.
공동후보지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충족되나 의성군수만 유치를 신청해 선정절차의 진행이 어렵다고 봤다.
선정위원회는 부대의견으로 이달 말일까지 군위군수가 유치신청을 하지 않으면 후보지 선정은 무산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동후보지에 대한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군위 의성 지역 통합공항이전은 무산되고 제3의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후보지에 대한 합의는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에 대해 유치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성군은 이미 유치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그동안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신청을 거부해온 군위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군위군은 오는 4일 군위군의회와 주민협의회에 결과를 설명하고 입장 협의 후 5일 오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3일 오후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국방부에서 열린 선정위원회에는 국방부장관, 각 부 차관, 4개 시·도지사 및 군수, 민간위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lm80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