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신고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대책 논의
무신고 숙박업소 처벌 수위 높아져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무신고 숙박업소에서 비롯된 사고를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숙박업소 측의 과실로 사상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징역 5년을 선고할 수 있는 규정도 도입됐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무신고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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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2 dlsgur9757@newspim.com |
이번 대책은 무신고 숙박업소를 처벌하는 수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무신고 숙박업소의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수준은 기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다.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소의 영업자 과실로 사상자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농어촌에서의 무신고 숙박업소 처벌 규정은 새로 도입됐다. 무신고 민박업소가 농어촌민박 표지를 부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무신고 숙박업소을 정기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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