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인국공 정규직 전환 후폭풍…'한 지붕 세 목소리' 내는 노조들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4:52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4:52

복잡한 이해관계 속 저마다 요구사항 달라
정규직 노조 "직고용 합의 안 돼" 서명운동 전개
또 다른 경비보안인력 노조 "추가 협의하자"
직고용 결정된 보안검색노조 "가산점 달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1902명의 보안검색인력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속해 있는 각 노조가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규직 노조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지난 2월 자회사 편제가 결정된 1700여명의 또 다른 보안경비인력이 포함된 노조는 공사와의 추가 협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직접고용이 결정된 보안검색인력 노조는 기존 근무자에게 가산점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공사 측에 보내고 있다.

1일 공사와 노조 등에 따르면 현재 정규직 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강남역, 노량진역, 서울대입구역 등 서울 주요 지하철역 앞에서 1인 시위와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규직 노조는 "공정하고 투명한 정규직 전환 추진을 위해 대국민에 서명운동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2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온라인 서명에는 4000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는 호소문을 통해 '공사의 일방적인 청원경찰을 통한 직고용 추진으로 대한민국의 평등⋅공정⋅정의의 모든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말하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의 설정에 맞게 노사전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기본 원칙이 꼭 지켜지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2020.06.25 pangbin@newspim.com

정규직 노조는 보안검색인력에 대한 직접고용 합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초 공사가 1902명에 대해 법적 문제 해소를 고려해 별도회사인 인천공항경비주식회사로 다른 직무(보안경비 1729명)와 구별해 편제·운영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를 어기고 직고용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경비업법 제7조에 따르면 경비업법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경비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 공사는 항공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특수경비원 신분으로 직접 고용이 불가능하다.

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인천공항에 1만여명 노동자가 상주해있고,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한 만큼 그나마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의견을 모은 합의서 내용을 준수하라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것은 국민과 노동자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02명에 대한 직고용이 결정되면서 앞서 지난 2월 자회사 편제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700여명의 경비보안인력이 속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도 공사에 추가 협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경비보안인력들은 승객을 대상으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검색요원과 달리 공항에 상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성명서를 내고 "2017년부터 인천공항 특수경비원을 청원경찰 형태로 전환하면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측은 우리 지부였다"며 "하지만 청원경찰과 관련해 정반대로 바뀐 공사의 입장에도 합의 주체인 우리 지부와 어떤 사전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 관계자는 "자회사 편제가 결정된 1700명의 경비보안인력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을 요구한다기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니 공사 측에 협의를 요구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직고용이 결정된 1902명의 보안검색인력들이 속한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조는 경쟁채용에서 기존 근무자들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을 협의하자고 공사 측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사 방문 시점을 기준으로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 1000여명은 서류-인성검사-적격검사-면접 순으로 절차를 진행된다. 다만 5월 12일 이후 입사자 900여명은 서류-인성검사-필기전형-면접 절차가 진행돼 경쟁채용이 이뤄진다. 경쟁채용이 진행되는 900여명은 이 과정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안검색노조 관계자는 "노사전(노조·사용자·전문가) 협의를 거칠 때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사례들을 들면서 기존근무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을 지속적으로 같이 논의했다"며 "공사에 세부적인 채용 절차와 관련해 협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사는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안검색인력 정규직 전환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만 공사 측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이미 3기 협의회에서 1902명의 보안검색인력에 대한 직고용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방법에 있어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우선 임시로 자회사에 편제했다가 직고용을 하기로 합의가 됐다"며 "지난 5월 경찰청, 국방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법 개정 대신 청원경찰로 직고용하자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비보안인력의 협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경비보안인력들은 직고용이 결정된 보안검색인력과 비교해 '우리가 왜 자회사로 가야 하느냐'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지만 2017년 노사전 협의회 1기 때 이미 자회사로 합의가 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직고용이 결정된 1902명의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도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2월 28일 제3기 노·사·전(노조·사용자·전문가) 협의회에서 보안검색 1902명이 포함된 약 98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