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이해관계 속 저마다 요구사항 달라
정규직 노조 "직고용 합의 안 돼" 서명운동 전개
또 다른 경비보안인력 노조 "추가 협의하자"
직고용 결정된 보안검색노조 "가산점 달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1902명의 보안검색인력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속해 있는 각 노조가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규직 노조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지난 2월 자회사 편제가 결정된 1700여명의 또 다른 보안경비인력이 포함된 노조는 공사와의 추가 협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직접고용이 결정된 보안검색인력 노조는 기존 근무자에게 가산점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공사 측에 보내고 있다.
1일 공사와 노조 등에 따르면 현재 정규직 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강남역, 노량진역, 서울대입구역 등 서울 주요 지하철역 앞에서 1인 시위와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규직 노조는 "공정하고 투명한 정규직 전환 추진을 위해 대국민에 서명운동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2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온라인 서명에는 4000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는 호소문을 통해 '공사의 일방적인 청원경찰을 통한 직고용 추진으로 대한민국의 평등⋅공정⋅정의의 모든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말하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의 설정에 맞게 노사전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기본 원칙이 꼭 지켜지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2020.06.25 pangbin@newspim.com |
정규직 노조는 보안검색인력에 대한 직접고용 합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초 공사가 1902명에 대해 법적 문제 해소를 고려해 별도회사인 인천공항경비주식회사로 다른 직무(보안경비 1729명)와 구별해 편제·운영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를 어기고 직고용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경비업법 제7조에 따르면 경비업법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경비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 공사는 항공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특수경비원 신분으로 직접 고용이 불가능하다.
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인천공항에 1만여명 노동자가 상주해있고,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한 만큼 그나마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의견을 모은 합의서 내용을 준수하라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것은 국민과 노동자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02명에 대한 직고용이 결정되면서 앞서 지난 2월 자회사 편제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700여명의 경비보안인력이 속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도 공사에 추가 협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경비보안인력들은 승객을 대상으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검색요원과 달리 공항에 상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성명서를 내고 "2017년부터 인천공항 특수경비원을 청원경찰 형태로 전환하면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측은 우리 지부였다"며 "하지만 청원경찰과 관련해 정반대로 바뀐 공사의 입장에도 합의 주체인 우리 지부와 어떤 사전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 관계자는 "자회사 편제가 결정된 1700명의 경비보안인력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을 요구한다기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니 공사 측에 협의를 요구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직고용이 결정된 1902명의 보안검색인력들이 속한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조는 경쟁채용에서 기존 근무자들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을 협의하자고 공사 측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사 방문 시점을 기준으로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 1000여명은 서류-인성검사-적격검사-면접 순으로 절차를 진행된다. 다만 5월 12일 이후 입사자 900여명은 서류-인성검사-필기전형-면접 절차가 진행돼 경쟁채용이 이뤄진다. 경쟁채용이 진행되는 900여명은 이 과정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안검색노조 관계자는 "노사전(노조·사용자·전문가) 협의를 거칠 때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사례들을 들면서 기존근무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을 지속적으로 같이 논의했다"며 "공사에 세부적인 채용 절차와 관련해 협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사는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안검색인력 정규직 전환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만 공사 측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이미 3기 협의회에서 1902명의 보안검색인력에 대한 직고용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방법에 있어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우선 임시로 자회사에 편제했다가 직고용을 하기로 합의가 됐다"며 "지난 5월 경찰청, 국방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법 개정 대신 청원경찰로 직고용하자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비보안인력의 협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경비보안인력들은 직고용이 결정된 보안검색인력과 비교해 '우리가 왜 자회사로 가야 하느냐'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지만 2017년 노사전 협의회 1기 때 이미 자회사로 합의가 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직고용이 결정된 1902명의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도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2월 28일 제3기 노·사·전(노조·사용자·전문가) 협의회에서 보안검색 1902명이 포함된 약 98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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