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최근 4번째 확진자 발생으로 현장 지도 및 점검 실시를 통해 주요 감염매개로 지목되고 있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등록된 방문판매 업체 113개소 중 집합 판매를 실시하는 방문판매 홍보관 4개소가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이들에 대해 지난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폐쇄조치했다.
![]() |
익산시청사[사진=뉴스핌DB] 2020.06.30 gkje725@newspim.com |
저위험시설로 분류된 방문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익산시는 이들 업체에 당분간 가정과 사무실 등 개별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전담 직원이 매일 현장을 방문해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체에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어길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방문 판매는 수도권과 대전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의 주요 연결고리가 됐기 때문에 시는 확진자 발생 이전에도 방문 판매업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앞으로의 일주일이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업체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gkje7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