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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노조 "이상직 의원, 배임 등 혐의로 이번주 내 고발"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16:53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10:45

"지분 헌납으로 체불임금 해결 안돼..증여 위해 페이퍼컴퍼니 설립"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딸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30일 "이 의원이 직책 없이 회사 경영에 관여했고 아들과 딸에게 지분 증여를 위해 이스타홀딩스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며 "증여세 탈루, 업무방해죄 등으로 이르면 다음 주 중 고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에서 열린 M&A 중요사항 발표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원들이 지켜보고 있다. 한편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가족들의 이스타항공 지분 모두를 회사 측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2020.06.29 alwaysame@newspim.com

고발 내용은 △업무방해죄 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다.

이스타항공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직 의원 일가가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 지분을 모두 사측에 헌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이상직 의원의 아들(66.7%)과 딸 이수지 대표이사(33.3%)가 이스타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스타홀딩스는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다.

노조는 "이 의원이 모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스타항공에 주식을 던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 일가가 보유한 지분의 가치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고, 회사 소유로 돌아간 지분을 체불임금 해소에 사용하겠다는 약속도 없었기 때문이다.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무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창업자가 포기한 이스타항공 지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M&A가 조속히 진행돼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임금부터 해결해야된다는 게 경영진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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