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8월…법정구속은 면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허위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헌영(42)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박헌영 전 K스포츠 과장.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차은경 김양섭 반정모 부장판사)는 3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과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가 참여한 인터넷 공간에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죄질은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이후 사과글을 게시하는 등 반성하고 있고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전액을 지급했다. 과거 별다른 형사처벌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 씨는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로부터 이 씨가 과거 마약을 투약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 글을 두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한국방송공사(KBS) '추적60분'에서 이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은 글을 남겼다.
그러나 박 씨가 올린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그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은 "드러낸 거짓 사실의 내용도 표현이 매우 조악하고 적나라해 피해자의 명예에 돌이키기 힘든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