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대한민국 존속·발전 위한 것…목적 정당" 재심 청구
대법 "반국가단체 지도적 임무 종사…징역 15년 원심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정희 정권에 반대해 병력을 동원,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군 간부가 재심에서도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및 군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원충연 대령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상고심에서 원 전 대령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원 전 대령은 지난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5·16 혁명 공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친분이 있던 군 관계자 등과 함께 집단을 구성, 병력을 동원해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대령은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1969년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아 복역했다. 이후 1981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으나 2004년 사망했다.
원 전 대령의 유족은 10년 뒤 "피고인 등이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 활동을 계획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존속와 발전을 위한 것이었던 이상 이를 정부참칭 또는 국가변란의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심 1심은 원 전 대령이 군사상 지위 등을 이용, 병기를 휴대하고 병력을 동원하는 등 반란 목적으로 쿠데타를 모의했음을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합법적인 무력행사에 의해 당시 정부를 전복하려 함으로써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집단을 구성한 뒤 반란을 음모했다"며 "이러한 범죄는 비록 피고인이 당시 정권을 바로잡겠다는 의도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반민주적 세력에 의한 쿠데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 전 대령의 계획이 병력동원 등 어려움으로 인해 현실화되지 않았고 관련자들이 모두 조사받거나 기소된 뒤 단체가 해체된 점 등을 양형사유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심 2심도 원 전 대령이 반국가단체에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고 반란을 음모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구성)과 군형법 위반 혐의를 상상적 결합으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이 더 무거운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정한 형을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 또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와 유족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정한 '국가를 반란할 목적', 함정수사, 자백의 임의성 및 보강법칙 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형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