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음식물 쓰레기처리업체에 예산 과다지급 의혹을 제기한 임형택 시의원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시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익산시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임 시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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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6.25 gkje725@newspim.com |
시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산정과 관련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으며 임 시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일방적이고 개인적인 추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원가산정방식을 이상하게 바꿔 재료비를 이전보다 두 배 이상 지급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그같은 사실이 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2년치 세금계산서를 받아보니 1년에 4500만원씩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매년 3억8000만원을 더 지급한 셈이라는 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익산시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정산보고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016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정헌율 시장이 처리비용을 높게 산정해 재계약 했다는 주장애 대해서는 시장 취임 이전에 원가산정용역 등 대부분 절차가 마무리 됐으며 용역결과는 이전보다 2477원이 높은 13만2844원으로 산정됐지만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과 같은 11만1460원으로 동결했다고 주장했다.
익산시는 "해당 업체에 매년 3억 8000만원씩 2년간 7억6000만원을 더 지급했다는 임 시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익산시가 그동안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법적조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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